이슈분석

전자금융의 활성화와 IT보안 규제의 방향

2013-11-25노진호

목차

요약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 CEO책임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전자금융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금융회사에 전가시키고 있다. 이 같은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 사기는 보안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온정주의적 해결이 해커 양산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 이용자 책임을 강화하되, 금융회사가 보안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