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플랫폼사의 ‘사실상 중개행위’ 규율 필요성

2021-01-15김혜미

목차
요약

디지털기술 발달로 인해 플랫폼사가 주요 상품판매채널로 부상이 예상됨에 따라 플랫폼사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상품 정보, 권유, 추천, 중개 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광고는 일반 광고와 달리 고객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광고로서 사실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금소법상 규율 대상에 포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금융상품중개업을 도입하여 플랫폼의 사실상 중개행위를 규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