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이후의 과제

2016-07-25류창원

목차
요약

대부업 감독체계가 크게 개편된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등록과 감독을 담당하고 책임을 강화한다. 국내 대부업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상이 매우 낮다. 저성장기에 급성장한 일본 소비자금융업의 사례로 볼 때 국내 대부업도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위상제고를 위한 질적인 성장을 고민해야 한다. 최고금리 추가 인하는 실효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소비자금융 차원에서 경쟁 촉진을 통해 대부업의 고금리를 낮추는 시장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업계의 자구노력과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 대부업의 미래 발전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