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적극 대응해야

2012-10-08한창희 국민대한교 교수

목차
요약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의 금융감독제도에 중대한 규제공백이 존재하였다는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금융회사의 영업행위규제가 강화되었다. 국내에서도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규제를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률안은 금융상품판매에 관하여 기존 보험업법, 자본시장법상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통합한 것으로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 등이 강화되었다. 위반의 제재조치로서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쉽도록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금융회사에 부과하였다.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추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판매에 규제공백을 제거하고 모든 금융판매 행위를 규율하여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