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국 상원 금융규제개혁안의 주요내용 및 평가

2010-07-26이종수

목차
5월 20일 상원에서 통과된 금융규제법안과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하원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핵심 이슈사항을 파악하고 최종 법안에 대한 향방에 대한 전망이 필요

상원법안은 시스템차원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일관성 있고 적절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금융규제 및 감독기구를 통합/신설하고 기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안정성 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스템 위험을 감시 및 대응방안을 마련
SIFI의 부실방지 및 대마불사 방지 등을 위해 상업은행의 예대업무와 자기자금거래 업무를 분리하고, 지나친 대형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수합병 시 추가적인 제한
은행감독의 명확화 및 규제차익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FRB, FDIC, OCC, OTS간 업무 조정

또한 ①소비자보호, ②장외파생상품 규제, ③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③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관리방안 등도 담고 있음

소비자보호국을 설립하여 불공정 사기금융거래 및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권한을 SEC 등에게 부여
1억달러 이상의 헤지펀드 등록 의무화 및 관련 내용 공시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채권평가위원회를 설립하여 활용

상원과 하원법안은 대체로 유사하나 소비자금융보호청의 독립성보장정도, 은행세 도입,
볼커룰의 도입, 은행 등의 장외파생상품 취급 우회적 금지 등이 큰 차이점임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스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고, 보험회사 감독기구 및 여러 기관에 중복ㆍ분산되어 있는 은행감독 업무체계 등이 대체로 유사
소비자금융보호청: 하원안은 FRB가 금융감독에 실패하였다며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원안에서는 중복 감독 방지를 위해 FRB 내 설립
은행세 도입: 하원안에서는 1500억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원안에서는 논의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
볼커룰의 도입: 상원안에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등에 대한 자기자금거래 업무 금지와 금융회사의 대형화시 규모 제한 등을 추가하였으나, 하원안에서는 해당 내용 없음
장외파생상품 취급 우회적 금지: 은행 등이 장외파생상품 취급기관이 될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지원 등을 금지

국내은행들은 이번 미국 금융규제법안 추진 현황과 국제적 논의 흐름을 고려하여 향후 예상되는 국내 규제시스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