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영브리프

FSB,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 도입

2014-10-27이휘정

목차

요약

최근 글로벌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환매시장에서 은행과 비은행 간의 단기대출에 대하여 최소 담보비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른 시장의 혼란은 크지 않으나, 이번 조치는 그림자금융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규제확대를 위한 초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歐美에서 광의의 그림자금융인 투자펀드 등이 지속 확대되고, 중국도 신탁자산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자금융 리스크가 은행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FSB의 추가조치와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